| ▲ 사진=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생활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및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 30%에 해당하는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사진 또는 동영상,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고는 무단투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신문고 앱, 해남군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일 이전 180일 이상 계속해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로, 포상금 누계는 1인 당 월 10만 원, 연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1만 5,000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해 쓰레기 투기’,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투기 6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 투기 15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투기 3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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