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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상점이 빼곡이 들어선 용산구의 삼각지 골목.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 내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해 상인조직이 1개 갖춰져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인회가 현대화 사업과 상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한 공동사업, 지역주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시 구가 이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식당, 카페, 소규모 판매점 등 업종이 혼재된 골목은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시 해당구역은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 ▲특성화 시장 ▲시장경영 바우처 ▲명절 이벤트 행사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구역 지정을 원하는 상인은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 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 구역 도면 ▲상인조직 회칙 및 회원 명부 등을 신청서와 함께 구에 제출하면 된다.
성장현 구청장은 “점포 밀집구역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골목마다 특색 있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영업주는 물론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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