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방역패스 업소 지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1-17 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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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취약계층 협장접수처 운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의 방역물품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사업자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2월25일까지이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구청 안전관리동 광진가족쉼터에서는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접수처가 운영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이다.

지원 방역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칸막이 등 지난해 12월3일 이후 구매한 방역물품에 대해 폭넓게 인정된다.

17~26일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기준 10부제를 운영한다. 27일~2월6일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하고 공동대표나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구청 현장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방역물품비 지원금이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들께 적게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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