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8월 20일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고, 서류 열람 기간을 거쳐 8월 27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제안서를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이다.
선정된 금융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할 단일 금고로 지정되어 약정 체결 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리, 여유자금 운용, 전산 기록 유지, 전자 금융(e-교육금고) 서비스 제공 등 금고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교육재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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