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폐목재등 선별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최근 민간 3개 업체와 공공선별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분리 선별할 수 있는 임시보관장소를 갖춘 업체를 지정ㆍ운영해 수도권매립지내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응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는 ▲(주)지산환경 ▲까치환경(주) ▲현대환경개발(주) 등으로 3개 업체다.
이 업체들은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후 폐콘크리트 및 폐목재 등을 최대한 선별·재활용해 매립지로 반입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관리ㆍ책임하에 재활용 불가한 잔재물만 반입이 가능함에 따라 시는 협약을 통해 민간 3개 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재활용율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해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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