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방송 화면 캡쳐 |
'논란의 걸그룹' 뉴진스가 활동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뉴진스는 참석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들이 자리해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부당함을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각종 언론을 통해 뉴진스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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