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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60세 이상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경식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은 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많은 군민들이 부담없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라며 조례 개정의 목적을 피력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6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되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
기존에 대상포진이라는 질병 자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예방접종 시 그 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울릉군의 의료 문제는 고령화, 의료 접근성 부족 등에 직면해 있다.”라며“안타까운 현실이 생기지 않도록 군민 복지 향상에 의원 모두가 의정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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