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흑석동 내 고등학교 설립 관련 의견 엇갈려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5-07 1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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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설립 어려워"
동작구청 "설립방안 주민의견 모아지면 교육청에 협력 요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청이 흑석동 내 고등학교 설립방안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설립·이전·폐지 등 인가기관인 교육청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또는 학교용지 취득 과정의 적법성 검토 등이 없는 경우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더라도 승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반면, 동작구청은 "기부채납으로 정당하게 동작구에서 확보한 재산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다"며 사립 학교 설립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동작구는 흑석동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25일~지난 4일 10일간 ▲공립 신설(1안) ▲사립 신설(2안) ▲공립 이전(3안)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학교 설립 방안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립고 신설 및 이전에 관해 인구절벽 시대에 학교용지와 학교시설, 교직원 채용, 법인 재산을 사립학교법에 의거 100% 자체부담하면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현재까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흑석뉴타운의 사업 근거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르면, 학교설립의 권한이 없는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인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나, 현재 흑석뉴타운 학교용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매입한 재산이 아니고, 각 조합들로부터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시설로 해당 법 조항 적용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따라서 명확한 법적 근거 또는 학교용지 취득 과정의 적법성 검토 등이 없는 경우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더라도 승인이 불가한 여건"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공립학교 설립 시 학교용지 확보 및 소유주체에 관해 국토부 및 교육부에 관계법령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한 학교용지는 공립학교 신설을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서 시·도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 공유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그 결과를 동작구청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동작구청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법인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4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매입한 경우’만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같은법 제25조 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그 밖의재산을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대부·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소유의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채납으로 정당하게 동작구에서 확보한 재산은 제25조 제5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동작구에서 밝힌 1000억원 재원 확보 관련 사항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시교육청은 "교육청은 2022년 12월30일자로 교육여건 개선과 대단지 개발 입주 학생수용을 위해 학교배치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고, 현재 동작구와 학교용지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단, 공립고 이전을 위하여 기존 학교부지와 흑석뉴타운 학교부지의 교환 협약(MOU) 또는 계약 체결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학교의 이전 시 동작구에서 1000 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된 흑석뉴타운의 학교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학교재산과 교환을 통해 재원을 이중투입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반면, 동작구청은 "2020년 6월부터 동작구는 교육청과 관악구 소재 공립고 이전 방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실시해왔고, 구에서는 교육청이 제시한 조건(학교부지 마련, 건축비 재원확보, 학교 이전경비 동작구 부담)을 성실히 이행한 바 있다"며 "현재는 교육청에서 공립학교 이전에서 신설로 정책을 변경했지만, 당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대로 부지교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기존 학교부지 매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했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7월28일부터 8월8일까지 실시한 이전대상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63% 고등학교 이전동의로 MOU 체결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며 "하지만 교육청에서 동작구와 사전 협의없이 10월4~6일 재설문해 학교 이전이 무산(보류)됨에 따라 구에서는 재설문 실시의 부당성에 대해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이 모아지면 2026년 3월 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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