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1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연납(선납)은 1·3·6·9월에 신청가능하며, 연납한 경우 정기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2024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구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해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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