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수거 유도 공고...기간 내 미 수거 폐어구 강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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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이 관내 내수면에 방치된 폐그물을 수거하고 있다. / 사진=영암군 제공 |
공고 기간 내 수거되지 않을 시 내수면 어업인들과 합동 수거 작업 후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키로 했다.
영암군은 올해도 내수면에 방치돼 있는 폐어망, 폐어구 등 쓰레기처리를 위해 1,46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수면 어업인들과 함께 내수면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영암군에서는 지난해 약 30틀의 폐어망, 폐어구 등 내수면 연안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해양생태계 및 수질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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