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8월3일 성장현 구청장이 용산역사문화박물관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신설된 중대재해예방팀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돼 산업·시민재해 의무 이행 총괄, 관리, 대응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구는 ▲경영책임자(구청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구청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사업부서 국·소장) ▲관리책임자(관리부서 과장) ▲관리감독자(관리부서 팀장)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달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처벌요건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전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내부망으로 실시간 생중계한다.
또한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 계획 마련 등을 위해 최근 2년간 산업재해 통계, 관리 시설물, 발주 공사 현황을 조사하는 등 중대재해예방 업무 체계화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시설은 사실상 전체 실, 과, 소, 동 근로자가 포함된다"며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공중이용시설)은 41곳으로 구는 중대산업재해 대상 현황 파악을 위해 오는 2월 초까지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성장현 구청장은 "안전 의식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중대재해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빈틈없는 예방체계 완성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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