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인천시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합동으로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1,473척 가운데 ▲10톤 미만 노후 어선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승선원 2인 이하 1일 조업선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어선을 중심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관실 설비 상태 ▲구명조끼·구명부환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위치발신장치 등 항해·무선설비의 작동 상태 ▲동절기 화재 발생 요인 및 소방설비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구명조끼나 소화기 비치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승선 정원 초과나 음주 운항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기간 동안 ▲어구 실명제 준수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승선원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의무 착용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전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 착용 제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동절기 어선과 낚시어선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어업인과 승객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인천시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어업인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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