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 원외당협위원장들, 개정 농지법 재검토 촉구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7 13: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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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현 용인정 당협위원장의 성명서 발표.
[용인=오왕석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 원외당협위원장들이 23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실에서 ‘농지법 개정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농지 처분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미경작 농지를 1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감정가·공시지가의 25%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가혹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과 상속받은 농지를 지켜온 농민까지 투기꾼으로 몰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의 1차 조사에서 전체 필지의 27%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힌 이들은 ▲무차별 전수조사 중단과 처분 체계 전면 재검토 ▲농민 소명권 보장 및 현장 중심 행정 구제 절차 마련 ▲농지은행 매입 예산 증액과 매입 기준 현실화 ▲소유 중심 규제에서 ‘스마트 경자경영’ 체계로 전환 등을 촉구했다.

이주현 용인정 당협위원장은 “평생 피땀 흘려 땅을 일궈온 선량한 농민들이 범법자 취급받는 일은 없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농지법이 합리적으로 재 개정될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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