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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현 용인정 당협위원장의 성명서 발표. |
이들은 지난 8월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미경작 농지를 1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감정가·공시지가의 25%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가혹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과 상속받은 농지를 지켜온 농민까지 투기꾼으로 몰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의 1차 조사에서 전체 필지의 27%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힌 이들은 ▲무차별 전수조사 중단과 처분 체계 전면 재검토 ▲농민 소명권 보장 및 현장 중심 행정 구제 절차 마련 ▲농지은행 매입 예산 증액과 매입 기준 현실화 ▲소유 중심 규제에서 ‘스마트 경자경영’ 체계로 전환 등을 촉구했다.
이주현 용인정 당협위원장은 “평생 피땀 흘려 땅을 일궈온 선량한 농민들이 범법자 취급받는 일은 없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농지법이 합리적으로 재 개정될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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