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10일로 대폭 단축해 원·하도급 업체, 장비·자재 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구는, 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면 계약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성 및 준공검사를 7일에서 최대 14일 이내에 완료하고 업체로부터 대금 청구를 받은 뒤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설을 앞두고 하자 없는 기성 및 준공검사의 경우 즉시 또는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5일 이내 지급하던 대금을 3일 이내로 앞당겨 지급, 오는 28일까지 집행을 마치기로 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이나 물품구매를 위한 대금도 명절 전에 모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명절 전 선금 지급 신청도 독려한다. 의무 지급률 범위 내 미수령 업체가 선금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청구를 독려할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민족대명절 설을 맞아, 건설업체를 비롯한 지역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공사·용역 등 각종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풍성하고 따스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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