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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대상은 합천군민 및 관내 비영리단체이며, 공단 업무에 지장이 없는 평일 운영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회의실(100명 내외)은 교육, 주민회의, 설명회 등에, 소회의실(20명 내외)은 소규모 회의와 간담회 등에 활용 가능하며,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이용은 주민자치, 교육, 자원봉사, 문화·예술 등 공익 목적의 활동에 한해 가능하며, 영리행사, 정치·종교 활동, 개인 친목모임 등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단체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익성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공단은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과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단은 운영 개시 후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이용 현황과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운영방식을 보완하여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공공시설은 군민과 함께 활용할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며 "이번 회의실 개방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열린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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