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부정·불법 유통으로 인한 시민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의약품 보관소의 공급 목적 외 사용 1곳 ▲의약품 도매상 자체교육 미실시 1곳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판매 목적 보관 1곳 등 총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장소에 아이스박스, 신발, 서류파일 등을 함께 보관하는 등 의약품 보관소를 공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의약품 도매상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손상·변질·오염 및 사용기한 경과 등 의약품 취급과 품질관리에 관한 연간 24시간의 자체교육을 4년간 실시하지 않았다. C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8종 11개를 판매 목적으로 조제실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관련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의약품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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