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0일 과세기준일(2023.7.1.) 현재 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주민세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오는 31일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와 달리 과세기준일(2023.7.1.) 현재 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의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구간에 따라 5만5000원 ~ 22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와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법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기존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많은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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