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량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단 1월· 3월 연납신고 납부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였으면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출금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세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장기 출타중이라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발송, 납부독려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6월 30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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