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에 따른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그 대상으론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공동주택(연립·다세대)가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로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다.
소화기란 전 국민이 알듯 화재 초기, 소화약제를 분사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 기구이며, 화재경보기란 연기를 감지해서 소리로 화재 발생을 알리는 장치이다.
설치기준은 주택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관리 방법 및 사용기한으로는 소화기는 사용기한이 10년이며, 사용기한이 초과되면 교체해줘야 한다.
또한 주택화재경보기는 배터리의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오작동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리셋버튼을 누르면 된다.
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 초기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자.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맞춤형 노인복지 생태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3/p1160278854629183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도서관, 지역 문화플랫폼 역할 톡톡](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2/p1160286725836771_67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재난 안전관리 현장행정 만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30/p1160278851883616_53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강진군 ‘월출산 백운동원림’ 명소 탐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9/p1160278791169291_68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