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1월 개정된 동법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신규등록 및 중고차 구입 차량 등에 확대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박유진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을 위해 적극 비치해 두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