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종류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 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다.
지원대상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 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전 국민 지원 대상이며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센터 정신응급 치료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이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이며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연수구보건소 정신건강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으로 마음건강을 치유하는 데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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