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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가 10일 서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주요 교육 사항은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법적 기준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방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 방법 설명 ▲중대재해 최신 법령 개정 사항 등이다.
특히, 강사로 화성시 안전정책관과 안전관리자가 참여해, 안전 회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실습과 재해 관련 사례를 중점 강의하며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성혁모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서무·회계 담당자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해 용역·위탁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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