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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지원 업무협약사진 |
이번 협약은 최근 잦아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속에서 지역 건설업계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산시는 재난피해주택 신축 대상자 안내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양산시지역건축사회는 주택 설계 및 감리비를 50% 감면하여 제공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주거 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해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지원과 지역의 일상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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