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자율적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 유지를 통해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시행 중인 이 제도는 ▷복도·계단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장애를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 및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위반행위 발견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서 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신고사항에 대한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건에 한하여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시흥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성길 서장은“비상구에 대한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비상구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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