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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내 보도에 정차된 전동 킥보드. (사진제공=노원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전동 킥보드 불법주정차 발견 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즉시 견인 및 수거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lility)의 대표주자 전동 킥보드는 간편성, 친환경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용 후 도로 및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보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충돌사교 등 보행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구는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무분별하게 방치돼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5대구역에 대해 즉시 견인을 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즉시 견인 구간은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차도이다.
다만, 일반보도 위 주차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PM업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한다.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후 신고 건은 다음날(평일 기준) 처리한다.
견인료는 건당 4만원이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직접 킥보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접속 후 전동 킥보드 등에 부착된 QR코드 등을 인식하면 된다.
이후 공유 PM업체는 접수된 민원을 확인하고 수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업체에서 3시간 이내 미조치한 경우, 견인업체로 해당민원이 전송돼, 견인을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안전장비 착용 및 이용수칙 준수 등으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협조를 킥보드 이용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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