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고발 예고 대상자 가운데 납부 기한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거나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구는 21개 동을 통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자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체납 사실 및 관련 법령 안내 ▲사업장 운영 여부와 재산 보유 현황 확인 ▲체납 사유 확인 및 소명 기회 제공 ▲분납 등 납부 계획 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산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영 상황과 납부 여력, 고의적인 납부 회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구는 현장 조사 결과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상 어려움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 맞춤형 납부 방안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반면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체납을 반복하거나 소명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현장에서 납세자가 처한 사정을 살피고 현실적인 납부 방안을 함께 찾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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