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역내 고등학교 자퇴 학생 수가 2021년 321명에서 2025년 59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89년 UN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에 따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화성시의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5년 봉담읍에 개소한 ‘화성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낮아 찾아가는 데 불편함이 있으며, 검정고시 준비와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정규 교과목 수업 편성을 희망한다”며 현장에서 만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028년 준공 예정인 동탄2 청소년문화의집에 교육 공간 마련과 검정고시 강좌 개설 등 각 구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양질의 정규 교과목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강사(멘토)를 위한 예산편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던 도시에 거주하던, 학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충분히 보장 받아야 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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