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에 항상 화재예방을 염두에 두고 숙박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소화기 설치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가스경보기 설치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보일러실 환기구와 급기구 개방 및 배기관·배기통 점검 등 실시가 필요하다.
숙박시설의 경우 화재 시 다른 건축물에 비해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 평시 관계자 중심의 안전 관리 및 점검으로 화재 인명피해를 적극 예방하자.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