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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또한 용접·용단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안전수칙 홍보 활동에 있어 가장 바쁜 성수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는 총 5503건이며 4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용접 중 발생하는 불티는 약 1600~3000℃의 고온으로 크기가 작아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특히 단열재에 붙은 불티가 천천히 발화하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그렇다면,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를 어떻게 예방해야할까?
첫째, 화기취급자는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그에 따라 작업을 감시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해야 한다.
둘째, 공사장 관계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직원 교육을 해야 한다.
셋째, 화기취급 작업이 진행 중 때는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가 있는지 가스측정기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환기해야 한다.
넷째, 화기취급 작업 이후에 30분 이상 현장에 남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불씨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전관리는 가장 기본인 관련규정을 지키는 일로부터 시작되며, 공사장 관계자의 화재예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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