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배달수수료를 지원한다.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수수료(자부담)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 4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 신청대상은 2023년 1월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해 배달수수료 비용을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이며,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이번 기간에 선 모집 후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배달내역 증빙자료(배달대행업체 발급)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배달수수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기한 내 접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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