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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전경 |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 소속과 출자·출연기관, 위탁업체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2500여명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시급 1만2900원의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8월27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9월15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520원보다 380원(3.0%) 올랐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200원(20.6%) 높은 금액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69만6100원으로, 올해 261만6680원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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