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범죄 신고’가 112입니다.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4 1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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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112), 행정·사건 상담(182) 소음·주차 등 생활민원(110)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조은지
 
지구대와 파출소의 근무는 언제 어디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연속이다. 하지만 정작 112로 걸려 오는 전화 중에는 경찰관들이 조금은 난처함을 느끼는 내용도 더러 있다. 예를 들면 “옆집 TV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요.”와 같은 일상적인 불편 사항이 그 예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접수되는 약 1,900만 건의 112 신고 중 무려 45.1%가 이처럼 당장 현장 출동이 필요 없는 단순 민원·상담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12 전화 두 건 중 거의 한 건은 긴급 범죄와 무관한 셈이다.

경찰관들이 이 같은 신고를 받는 그 시간, 다른 곳에서는 흉기 난동이나 가정폭력처럼 생명이 위급한 진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 정부와 경찰은 이 같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상황별로 전담 번호를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범죄나 행정 관련 문의 중 긴급하지 않은 상담, 과태료나 면허 조회 등은 112가 아닌 182(경찰민원콜센터)를 이용해야 하며, 생활 속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 종합 창구인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연락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경찰관이 출동해야 하는 긴급 신고는 112, 행정·사건 상담은 182, 지자체가 해결할 소음·주차 등 생활 민원은 110이다. 세 가지만 기억해도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된다. 내가 누른 버튼 한 번이 진정으로 위험에 처한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을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화기를 들기 전 1초만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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