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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웹자보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공 |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침체된 경제위기 속에서 높은 카드 수수료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부가세 포함) 2억 원 이하의 광산구 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4%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3일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선착순 마감)된다.
신청 방법은 전자우편, 또는 광산구 시민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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