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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
시는 카카오톡 전자고지와 안내문을 활용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소액 체납자는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화 안내와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확인하고 납부를 독려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거쳐 부동산·차량·채권 압류와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실태조사와 상담을 거쳐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리 보류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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