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은 현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 신고했다.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신고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공익신고자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로 행정권력이 교체됐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는 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57만 강서구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도 무시하고 수만명의 강서구민이 탄원서 제출로 표시한 구민의 의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은 아직 2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김태우에 대한 재판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들의 임기 만료 전에 끝내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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