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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농기계임대 농가 대상 농기계 작동 방법 교육 / 사진=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올해12월까지 예정됐던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영암군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덕진본점, 서부분점, 북부분점 3개소의 701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되며, 한 기종 당 최장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임대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예약을 당부하고 있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12월 현재까지 7,413대, 110백만 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으로 농업인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감소 등 농업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임대사업을 비롯해 현장기술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로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 생산자재비 급등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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