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10% 유지, 11월까지는 연매출 30억 원 미만 업체에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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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9월과 10월 두 달간 ‘희망화성지역화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개인별 구매 한도를 월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로 두 배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인센티브는 구매 금액의 10%를 유지하며,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가맹점뿐만 아니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비가맹점(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확대 발행은 정부의 민생 회복 기조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가계 부담 절감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지역화폐 확대 발행은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역화폐 정책으로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회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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