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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 활동 / 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오는 12월부터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들어간다.
영암군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군민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영암군은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 2부제 시행’, ‘실내공기질 현장점검 강화’,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리 정책 기간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실외활동 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에 들어간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난겨울 대비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이번 정책에 군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영암군은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에서 광주·대전·울산·세종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확대되고, 운행 적발 시 1일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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