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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지난해 10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3만원 인상해 월 10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
또한, 도에서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만 원 인상한 월 3만 원씩 지급함은 물론,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전몰군경유족과 순직군경유족에게도 월 2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유가족 예우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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