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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이미지 / 해남소방서 제공 |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형 감지기와’와 ‘소화기’를 말하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홍보영상과 카드 뉴스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전광판 송출, 홈페이지·지역 언론·SNS 이미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홍보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이번추석 연휴기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한 고향 집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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