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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기관본인자격확인강화제도 안내 포스터 / 영암군 제공 |
이 제도는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적용되고, 환자의 안전 확보, 무자격자 부당행위 근절,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등이 취지다.
신분증은 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원본이어야 한다.
19세 미만 환자와 응급환자, 6개월 이내 해당 병·의원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경우 등은 신분증 본인확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전국 모든 병·의원 등에서 본인확인이 실시되니 의료기관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서 진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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