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태, 갈치, 방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수산물 수입유통이력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등 설 명절 전 수입ㆍ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수입유통이력 대상업체 145개소다.
주요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유무, 원산지 거짓표시, 장기미신고(180일 이상), 업태유형 적정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5만 원∼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 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홍보를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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