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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산나물·산약초 등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5월 말까지를 임산물 불법 채취 계도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봄철 등산객,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지역 주민이라 하더라도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先 계도 後 단속’ 방침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의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귀중한 산림 식물 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나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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