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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관악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박준희 구청장)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은 오프라인용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관악)’ 100억 원과 온라인용 ‘e서울사랑상품권(관악)’ 1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231억 원, 올해 540억 원, 총 771억 원을 7~10% 할인율로 대규모 발행해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관악사랑상품권’에서 파생된 지역화폐다.
먼저 오프라인용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관악)’은 서울지역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매출지원을 위해 발행된 상품권으로, 14일 낮 12시부터 10% 할인율로 발행된다.
또한 결제금액의 10%를 최대 2만원까지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구매한도는 월 50만 원이며, 최대 2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구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해야하며, 사용처는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유흥, 사치, 대형 업종은 제외된다.
한편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11월말 기준 1만 5322개소로 소비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으며, 비플제로페이, 우체국, 우리WON뱅킹 등 20개의 다양한 결제앱을 제공,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간편한 모바일 비대면 결제 방식을 통해 상품권 사용 시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용 ‘e서울사랑상품권(관악)’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가로 오프라인 유통 판로가 막힌 소상공인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5% 할인율로 발행된다.
결제금액의 10%를 최대 3만 5000원 한도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며, 구매한도는 월 30만 원, 보유한도는 200만 원이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며, 사용처는 15일에 오픈하는 11번가 소상공인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장터(전용관) 및 제로배달 유니온이다.
상품권은 1·5·10만 원 권의 3종 모바일 형태로 발행되며, 환불 기준은 전액 환불일 경우 7일 이내 구매취소 시 가능하고, 잔액 환불일 경우 액면가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이 환불된다. 페이백 이벤트는 선착순으로 결제앱 이벤트 개인정보 활용 동의자에 한해 자동 응모되고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한편 이번 상품권 발행까지 관악구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총 888억 원이며, 현재까지 판매한 771억 원 중 11월말 기준 사용금액은 575억 원이다. 사용처는 주로 음식점, 식료품 소매점과 같은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블로그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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