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서해구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개정 추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2 1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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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발의...본회의 통과 주목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원 [사진=서해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원이 ‘서해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2일 공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상위 표준안에 발맞춰 관행적 요소를 정비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 운영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심사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 임기 말 및 징계자 출장 제한, 위법 출장 사후 조치 의무화, 의회 직원 보호 장치 신설 등으로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심사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를 명시해 객관성을 높이고 의원의 임기 만료 전 국외 출장 제한 요건 구체화와 함께 징계·환수 조치를 받은 대상자의 최대 2년 출장 제한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출장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 발견 시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화했으며 직원의 위법·부당 지시 거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조항을 신설해 현장 실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공정숙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의 취지를 반영, 공무국외 출장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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