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_선택아닌 필수_포스터 / 영암군 제공 |
따라서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가정은 2개월령 이상인 개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소유자 변경 및 반려견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이번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대행업체로 지정된 영암군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고, 영암군은 부담 경감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영암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후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반려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소유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문의는 영암군 축산동물과 동물복지팀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재난 안전관리 현장행정 만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30/p1160278851883616_53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강진군 ‘월출산 백운동원림’ 명소 탐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9/p1160278791169291_68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여름방학 다채로운 어린이 콘텐츠 선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8/p1160277953222770_690_h2.jpg)
![[로컬거버넌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민선9기 정책 구상 밝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2/p1160278156636014_3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