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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12,090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5년도 생활임금인 11,730원보다 3.1%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526,810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 최저임금인 10,320원을 비롯해 최근 물가 동향, 가계 지출 구조,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6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2026년도 생활임금은 2026년도 최저임금보다 약 17% 높은 수준으로, 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 실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고려해 산정하는 제도다.
시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시정 철학에 기반한 생활임금 확정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의 위상에 맞게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생활임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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