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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영아기 집중 투자 사업 포스터 / 강진군 제공 |
아동수당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연령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이다.
올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중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다가와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25일 지급된다.
다만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거나 보호자 이름, 지급 계좌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2014년 2월 ~ 2015년 3월생 중 신규 신청자는 사전 신청 기간인 3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소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학동 주민복지 실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과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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