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3,966대 운행…보행 취약지역 중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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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전경 |
5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고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이후 11월 현재까지 접수된 불법주차 신고는 모두 252건으로, 이 중 17건에 대해 실제 견인이 이뤄졌다.
시는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기를 운영하는 업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3시간의 자진 이동 시간을 부여한다. 업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수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으면 시가 직접 견인하고 업체에 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현재 시흥지역에서 운행 중인 공유형 이동수단은 전동킥보드 6개 업체 2천689대와 전기자전거 5개 업체 1천277대 등 모두 3천966대다.
시는 불법주차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과 기기 방치가 잦은 구간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민간 운영업체와의 협력도 확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용자들에게는 기기를 반납할 때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시흥시는 시민들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전용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스마트폰으로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불법주차 기기의 QR코드와 현장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신고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주차 가능 장소는 전용 주차장과 보도 가장자리, 화단·조형물·펜스 주변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이다. 보도 중앙과 차도, 횡단보도 주변 등은 견인 대상에 해당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23일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운영업체 11곳과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이용 방법과 견인 대상 구역 등을 안내하고 업체의 신속한 기기 이동 및 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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