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평군청 전경 [사진=최광대 기자]
[가평=최광대 기자]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미사용 및 미거주 상태로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철거 보상금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가평군은 현재 약 130호의 빈집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농업정책과에서 실태조사를 준비 중이다.
사업비용은 10집을 지원하며, 추경을 통해 추가로 10곳을 더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가평군청 건축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유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건축물 소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가평군은 신청 접수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성, 위생성, 경관성, 생활 환경성 등을 평가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건축과 건축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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